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장상현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장상현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가정폭력 무료법률 상담하는 장상현 변호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5월을 맞았지만, 가정폭력과 관련한 뉴스는 끊이질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신고는 지난 2013년 16만 272건에서 2014년 20만을 넘어섰다. 2017년에는 27만 9058건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장상현(54, 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와 여성권익을 신장했다는 점에서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장 변호사는 연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30대 후반쯤 사법고시에 처음으로 도전해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그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둔 때는 1990년대 후반쯤으로, 친정에서 중증장애아를 가정 위탁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장 변호사는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100%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저 역시 사회적 약자를 돕기에는 사회 정책적인 지식 등이 부족했다. 그러다 변호사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 중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관심을 둔 데 대해선 “한 사회의 건전도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라며 “가사법과 관련해 일하다 보니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관심을 뒀고,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범죄’라고 주장하는 장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향에 따라서 대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한 병적인 상태라면, 피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폭력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정신 상태는 괜찮은데, 습관적인 폭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폭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하면 폭력 성향이 줄어들죠. 가정폭력을 방치할수록 가해자의 폭력 성향은 강해집니다.”

장 변호사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초동대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경찰이 있어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아줌마가 맞을 짓을 했네’라고 말할 때 피해자는 또다시 좌절감을 느낀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된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장 변호사는 “정책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임시조치를 한다. 하지만 현재 임시보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쉼터에 있을 때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연장하는 것이 번거롭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접근금지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사회 내 미투운동(#Me Too)에 대해 장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빈발한다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용한 운동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장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100%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이 있다. 이들의 인권이 유린될 확률이 높다”며 “네덜란드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돼 있는 국가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허락된다면 그쪽 사례를 공부해 한국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