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법원서 구속영장 발부 시 강제소환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를 강제수사하기 위해 9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경찰이 신청한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은 김씨를 강제로 소환해 체포시한 만료 전까지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말 드루킹을 구속 송치한 이후 4월 17일과 19일 두 차례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조사 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지난 3일부터 경찰이 세 차례 시도한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드루킹 측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49)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확인한 만큼 드루킹에 대한 추가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드루킹과 한씨의 금품거래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자 드루킹을 상대로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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