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가 오는 6월 1일까지 봄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제공: 목포해양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9
목포해양경찰서가 오는 6월 1일까지 봄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제공: 목포해양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9

목포해경, 특별단속 추진
관계기관 합동단속 강화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봄철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총 25일간을 특별단속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1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포 관내 낚싯배 이용객은 2015년도 7만 809명, 2016년도 11만 2049명, 2017년도 13만 739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인 4월부터 5월은 낚싯배 이용액과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낚시어선은 최대 22명의 많은 인원이 승선 가능해 파도가 높은 공해상과 원거리 조업 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목포해경은 낚시어선의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해양경찰 파출소,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입체적 안전관리와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해양안전수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편함 등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성수기 특별 단속을 통해 작은 규칙부터 준수해가는 선진적인 안전낚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낚싯배업자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낚싯배 219척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2015년 55건, 2016년 89건, 2017년 114건을 각각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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