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과세 시작한 종교인, 근로·자녀장려금에 ‘관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올해 본격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 종교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올해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 또는 모를 부양하거나, 자신이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합계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은 50%로 감소된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갖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1000만원~1300만원의 경우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900만원~1200만원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600만원~900만원의 경우 최대 85만원을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총소득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2500만원 이하라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가구 모두 총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자녀 1명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간 총소득 산출 기록이 필요해 올해 소득세를 처음 납부하기 시작한 종교인은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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