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8일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전정환 정선군수와 시토이즈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장이 농업 분야 국제교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정선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8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8일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전정환 정선군수와 시토이즈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장이 농업 분야 국제교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정선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8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강원도 정선군이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농업 분야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농업 분야 국제교류 업무 협약식에는 전정환 정선군수, 시토이즈 코르도바시장, 농업 관련 단체 대표와 필리핀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정선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정선군과 코르도바시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상호우의 증진과 농업·기술·교육·문화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한다.

전정환 군수는 “지역농업의 인력난 해소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벌이고 2019년부터는 사전 수요조사 및 벤치마킹, 농업인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추진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부족한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이다.

농촌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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