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해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한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 해커톤 논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 및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30일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패널 참석자로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성기 인증전문가포럼 대표,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 이재훈 한국무역정보통신(공인인증기관) 부장, 최재원 최재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예자선 ㈜카카오페이(사설인증기관) 팀장, 신진환 딜로이트 차장,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이희조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성취할 계획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사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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