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권, 예산의결권 등 국회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1억 4천만원의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까닭도 국회의원이 법적 직무를 수행해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라는 것이지 아무 일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받으라는 뜻은 분명 아닌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렸으면 응당 여야가 합의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의혹이나 관심사들을 처리해야 한다. 추경안 검토와 남북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를 의회에서 비준해야 하고, 또 지난달 23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낸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마땅하다.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의혹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에서 추가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실체가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7일 이뤄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도 특검과 추경안을 24일 동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더하여 야당 3개 교섭단체가 특검을 합의·추천하면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는바,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거부권은 안 되며 선(先)특검 해야 한다고 선을 그어 결렬됐던 것이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자기주장을 펴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니 국회 정상화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방송 출연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대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드루킹 특검 수용은 “우리의 통 큰 양보인 타협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한국당은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면 5월 국회도 끝”이라며 서로가 물러서지 않고 강경 노선이다. 여의도 정치가 이쯤 되고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임시국회가 열렸으면 응당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야지 여야가 말다툼하고 상대당을 비난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 아니다. ‘국회정상화’가 그렇게도 힘든 것인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