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 발표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8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 발표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8

구체적 제재 수위는 아직 검토 중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내부통제 미비 

삼성SDS 부당지원, 공정위에 정보제공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회사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와 관련해선 아직 검토 중인 사항으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또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현금배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의 계좌에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금되면서 28억 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원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으며 이 중 16명의 501만주(주문수량의 41.5%)가 체결됐다. 특히 이날 오전 9시 40분에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이후에도 직원 14명이 총 946만주(전체의 78.3%)의 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호기심과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으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한 직원 1명을 제외한 총 21명에 대해선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1명의 직원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총 5가지다. 우선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에서 우리사주 조합장 계좌로 가는 시스템 문제는 없었다면서 즉, 전체 배당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사전에 통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상 사례는 먼저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처리 이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되는 방식”이라면서 “삼성증권은 이러한 배당시스템을 1999년 9월에 도입해 별도의 업로드를 제외하고선 업그레이드 한 사실이 없었다. 회사 측은 업무 편의를 위해 순서를 바꿨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해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는 등의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는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이후 주식매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입고시스템과 관련,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이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으며 이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음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주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사항을 공정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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