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 구속)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도 이후 밝혀진 혐의를 토대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드루킹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네이버의 정보처리와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675개의 인터넷 기사 댓글 2만여개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실행해, 210만여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로 알려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조직에 대한 전반을 수사 중이며 경공모 회원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 인물 등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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