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과 관련해 27개 결격조항이 폐지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해 4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 폐지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자격·면허 취득 시 정신질환, 심신박약 등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28개에 이른다. 이 중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결격 대상자로 추가하면서 정신장애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법이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같이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업무상 무능력과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업무 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편견에 편승해 사회복귀 및 통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구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판단의 기준과 절차 역시 개별 심사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결격 됐어도 소명이나 청문 절차 등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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