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천지일보(뉴스천지)
문무일 검찰총장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패싱’ 논란 겹치며 검경 대립

공수처 도입은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다. 현재진행형인 검찰개혁에 대해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 정립이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월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되, 직접수사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한정하는 쪽으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밝혔다.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도 지난 2월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개혁 기류를 타고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 확보에 집중해 왔다. 여기에 문무일 총장은 ‘검찰 패싱’을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 총장은 지난 3월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조정)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경찰 상위부처인 행정안전부, 검찰 상위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일각에선 정부안을 마련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흡족해 하는 안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선 국민의 기대치가 높은 분위기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3월 공수처 도입을 수용했다. 문 총장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18일 공수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전혀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공수처와 관련한 4개 법안을 심의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현재로선 국회에서 공수처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밖에 법무부의 주요 보직자를 검사에서 검사 아닌 이로 교체하는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과 달리 법무부 차관의 탈검찰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탈검찰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인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 혹은 여당이 공식 법률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진 직접적인 이해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했다면,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