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1세 남성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7일 오후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김씨는 범행 당시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김씨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고 소리쳤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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