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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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한국 체류 도중 이슬람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입국한 뒤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A씨는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등 종교 활동을 했고, 2016년 3월 세례를 받아 이슬람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다.

이후 그는 “이란이 개신교로 개정한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차 판사는 A씨가 이슬람 국가인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차 판사는 “이란은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로 정교일치 체제에서 모든 생활습관이 이슬람 법률에 따른다”며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배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사형에 처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정부가 교회 예배를 급습하고 개종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이란에서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만큼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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