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신중한 상담 후 결정할 것”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고객이 낮은 금리의 코픽스(COFIX, 자금조달지수)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초 코픽스 연동대출 도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코픽스 연동대출로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 서비스의 만료일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8~9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전국은행연합회가 그 시한을 10월 29일까지 일괄 연장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존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3년 이내에 대출상환을 하고 다른 상품으로 바꿀 경우 위약금 성격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 1월 20일에 코픽스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출시 후 6개월까지는 은행별로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환해 주기로 했었다.

이러한 조치가 8~9월이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그 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이로써 오는 10월 29일까지는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코픽스 연동대출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서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며 “우편과 문자메시지, 창구 안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픽스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코픽스의 특징과 향후 금리 변동 상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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