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3월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前)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비자금 조성이나 공모관계, 업무상 횡령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우선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거나 한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과의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과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8일과 11일 재판을 연다.

8일 열리는 재판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1일에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 재판도 10일 진행한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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