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1122건서 지난해 2702건으로 증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어나고 있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이나 명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 144건, 2015년 1122건, 2016년 2217건, 지난해 270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 사건을 뜻한다.

법원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과 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처를 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 6185건을 고등법원 관할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366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799건(12.9%), 부산 785건(12.7%), 대전 705건(11.4%) 등의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678건으로 지난 2015년 333건에 비해 2배가량 상승했다. 총 678건 중 421건에 대해 피해아동 보호 결정이 내려졌고, 80건이 기각됐으며 135건이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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