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4월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 결과와 관련해 셀프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체 제도 개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대책위는 4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조사단의 수사에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조사단에 당시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 점에 대한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는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13일 발족 이후 검찰을 상대로 3767명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 내 성희롱 등 성적침해 행위 발생 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시스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검찰 내부를 파악한 결과, 현재 검찰에 설치된 인권감독관조차도 남자 부장검사로 구성돼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간의 활동결과를 종합해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대응시스템 마련과 검찰 내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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