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3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한 달간(4월 6일 대비 5월 4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7%로 직전 한 달 변동률(1.44%)의 4분 1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0.37%에서 0.02%로 보합 수준의 변동률을 보였다.

양도세 중과로 인해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6310건으로 전월 대비 54.6% 줄었다.

거래량 감소를 주도한 지역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이다. 감소폭은 강남이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72%), 서초(70%), 용산(67%), 송파(67%), 마포(63%), 강동(60%)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지난달 거래량이 31%줄어든 1만1488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114는 “양도세 규제와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방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4월 들어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0.01%로 2주 연속 하락했고 일반아파트는 0.05% 상승해 지난해 9월 셋째 주(0.06%)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