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이후 57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이후 57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 측 최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전 모녀가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며 “딸과 면회하고 수술할 기회를 꼭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씨는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에서 거부했다.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해주셨으면서도 저한테는 잔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하겠지만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검찰 측에서 오늘 오후에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