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
드루킹과 연관 집중 조사
보좌관 “김경수는 몰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필명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활동에 관여했을 것이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피의자 신분이 아님에도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방조·묵인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시 또는 요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전인 지난 2016년 11월부터 대선 후인 지난해 10월까지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인터넷 주소(URL)를 10건가량 보내며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등의 답장을 보낸 것도 확인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매크로는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만큼 보좌관 한모씨가 대선 이후 작년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드루킹은 대선 후 자기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바 있다. 그는 자기가 추천한 인물이 총영사로 임명되지 않자, 김 의원에게 보좌관 한씨와 금전거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금전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김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김 의원에 대해 통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못한 경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통상적 수사절차에 비춰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