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전병헌 전 청화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관련된 뇌물의혹 등 다양한 악재에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한다고 3일 밝혔다. 재승인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이번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기록했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230점중 50% 이상) 이상인 146.57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간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대표가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것 때문에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5년이 아닌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의혹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승인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 e스포츠협회 대회 협찬비 명목으로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대표도 홈쇼핑 재승일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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