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부 의결, 조선업 등 모든 사업자·근로자 지원 혜택
목포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추진할 예정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가 목포시와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공동 지정해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10일과 11일 목포시와 영암군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두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같이 지정된 이유는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해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반면 목포시의 경우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으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돼 영암군과 목포시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 ‘2018년 1월 현재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하는 상황’으로 목포시가 물리적인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이 확인됐다. 

따라서 두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공동 지정됨에 따라 지난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선업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으로 고용유지 등을 지원받고, 목포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청해 다양한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주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전남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이 애초 오는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됐지만, 이는 조선업종에만 지원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조선업 불황에 따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는 지역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