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대역 총량제한 100㎒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3일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3.5㎓ 대역의 총량제한을 100㎒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G 주파수 할당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하고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80㎒ 폭(3420~3700㎒), 28㎓ 대역 2400㎒ 폭(2650~2890㎒) 총 2680㎒ 폭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한 개사가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 폭, 28㎓ 대역은 1000㎒ 폭으로 제한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80㎒ 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 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으로 정했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G 상용화를 대비해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