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3.5㎓ 대역 총량제한 100㎒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3일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3.5㎓ 대역의 총량제한을 100㎒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G 주파수 할당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하고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80㎒ 폭(3420~3700㎒), 28㎓ 대역 2400㎒ 폭(2650~2890㎒) 총 2680㎒ 폭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한 개사가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 폭, 28㎓ 대역은 1000㎒ 폭으로 제한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80㎒ 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 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으로 정했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G 상용화를 대비해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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