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일(4일)부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늘고, 일반공급처럼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된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4일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이 같은 특별공급이 배제되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