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화순군청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

2018년 2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차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 협의회’에 지난 2일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시로 유니세프가 제시한 10대 원칙, 46개 과제를 달성한 도시에 인증이 주어진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 기구 ▲아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및 분석 ▲정기적인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화순군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해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며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옴부즈퍼슨)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화순군 청소년 수련관’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동 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