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나, 증인들의 강한 예단만으로는 범의(犯意)를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서경희 판사는 취객의 금품을 절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방모(54, 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 씨는 지난 2009년 12월 5일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윤모 씨에게 접근해 윤 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증인들은 피고인의 전과를 잘 알고 있었으며, 경찰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바 있었고, 이에 방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을 가졌다. 검사는 증인들의 진술을 기초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증인들이 방 씨의 전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주변에 나타났을 때부터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이라는 강한 예단을 갖고 지켜봤으며, 사건 현장은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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