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건물. ⓒ천지일보(뉴스천지) DB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건물.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을 대신해 교단을 이끌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뽑기 위해 오는 18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다.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은 최근 서울연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긴급 감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지난 4월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당선 무효’에 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전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전 감독회장이 지난 1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온 것으로 사료된다”며 “추후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보여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리와 장정(교단 헌법)’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들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감독 역임자들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경우 선출방법에 대해선 정해진 규정이 없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회감독들은 교단 정상화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