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네이버의 정보처리와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한 추가 혐의는 없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김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김 의원의 연루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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