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공동선언문 낭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공동선언문 낭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7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2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의 한 잡지 기고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철수 주장이 나오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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