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준혁 넷마블 의장. (출처: 연합뉴스)
방준혁 넷마블 의장. (출처: 연합뉴스)

방준혁 의장, 동일인 지정 

이해진 네이버 GIO도 총수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넷마블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했다. IT업계에서 네 번째로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넥슨을 포함해 ‘재벌 기업’이 4곳으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5조 3477억원으로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충족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의 의무 등이 부과된다.

또한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 지분 24.38%를 보유하고 있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방 의장은 앞으로 계열사 간 거래, 총수 본인과 친인척의 간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넷마블 측은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총수로 지정됐다. 지난해 이 GIO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네이버는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시 이 GIO는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GIO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인 제외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 GIO가 네이버 그룹에서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 라인 회장을 맡고 있고 GIO라는 직책을 만들어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동일인 변경할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IT업계에서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제조업이나 재벌 중심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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