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지정

삼성·롯데 ‘이건희·신격호’에서 동일인 변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 신동빈 롯데 회장(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 신동빈 롯데 회장(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총수(동일인)와 롯데 총수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60개를 지정, 총수 있는 기업집단 49개의 동일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총수가 지정된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동일인을 변경한 삼성과 롯데의 경우에는 각 기업집단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인물을 변경해야 하는 특수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병상에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후견인이 지정된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그룹 총수로 돼 있었지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경우 기존 2014년 5월 이후 병석에 있는 이 회장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주요 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공정위는 근거로 들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등 그룹 주요 회사의 최대 주주인데다 미래전략실 해체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 롯데도 삼성과 사정이 비슷하다.

롯데는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롯데그룹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신동빈 회장이 사실상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공정위에 동일인 지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해진)은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3.72%)이며 이사직 등도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변화에선 넷마블과 메리츠금융, 유진이 5월 1일 현재 자신 총액 5조원을 넘기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동일인은 각각 방준혁 의장과, 조정호 회장, 유경선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보험(10조 9000억원)과 코오롱(10조 8000억원)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9조 7000억원)이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60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고, 이들의 계열회사 수는 2,083개로 103개 증가했다. 60개 대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의 총 매출액은 135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1일 대비 126조 1000원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100조 2000억원으로 46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대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재무상태·경영성과가 개선되는 가운데 상하위 집단 간 격차는 확대됐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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