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G.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총량제한 따라 이통사 ‘희비’

최종낙찰가 4조~8조원 예상

“최대량 확보위해 경매 치열”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내달 초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최종안을 발표한다. 총량제한에 따라 이통사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초 주파수 할당 경매안을 최종 확정한다. 지난 4월 19일 발표한 경매안에서 총량제한과 입찰 증분 등을 포함한 세부안이 담긴다.

이번 경매의 최대 화두는 3.5㎓ 대역의 최대 공급 폭을 얼마로 책정하느냐다. 정부는 당초 총량제한을 100㎒·110㎒·120㎒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총량 한도가 높아질수록 경쟁사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업자 모두 최대한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매방식상 진행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에 따라 당연히 낙찰가도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은 3조 276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매 낙찰가격이 과거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의 1.5~2배 수준의 4조~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120㎒ 폭을 원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통화 품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만큼은 공정한 경쟁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며 한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폭의 최대치를 100㎒ 폭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량제한이 120㎒ 한도로 정해져 두 개의 사업자가 120㎒ 폭을 확보할 경우 한 사업자는 40㎒ 폭만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총량제한을 120㎒ 폭으로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스마트미디어X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3.5㎓ 대역 280㎒ 폭 할당을 120㎒로 제한하면 이동통신 시장에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10㎒로 정해지면 100㎒ 한도 보다는 경매가 치열할 전망이나 120㎒ 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00㎒ 한도로 정해지면 100·100·80(㎒)나 100·90·90(㎒) 등 3사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경매가 단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애초에 설정한 최저경쟁가격과 낙찰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량제한에 대해 “정부가 100㎒보다는 110㎒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를 확보하기 위한 경매가 치열할 것이며 못해도 80㎒ 받고자 라운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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