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발견된 금괴, 시가로 3억 5000만원 상당

“세관 검색에 겁먹고 버린 것으로 보여”

환승지역이라 관세법 위반 적용 어려워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시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괴 7개가 발견된 가운데 해당 금괴의 주인이 나타나 인천본부세관이 조사 중이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28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1㎏짜리 금괴 7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보안구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후 반입 경로를 조사해 한국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세지역인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한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일본으로 가려던 중 세관의 검색에 겁을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30일 인천본부세관은 금괴 주인 A씨와 운반책 B씨, C씨가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다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금괴를 운반했다. 홍콩에서 직접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갈 경우 일본 세관의 검색이 더 까다롭다는 점을 생각해 한국을 거쳐 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관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출국장 면세구역은 관세선(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 안쪽이라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이들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 중이다.

또 이들이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갔다고 해도 한국의 관세선을 넘지 않는 ‘환승 금괴’를 밀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관세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A씨가 금괴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금괴를 돌려줄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