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1년만에 최고치

서울 10.19%↑… 세종 7.5%↑

강남3구 ‘TOP3’… 송파구 1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5%↑

조선 직격탄 경남창원 15.7%↓

공시가 올라 종부세 부담 늘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서울시와 세종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서울은 10% 넘게 올랐고, 세종도 7.5% 상승한 반면 다른 시도는 지난해보다 하락하거나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해(4.44%)보다 확대된 가운데 서울과 세종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0.19% 올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5.02%)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2015년 2.4%에서 2016년 6.20%, 2017년 8.12% 등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10% 선을 뛰어넘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은 하락했다. 최고 상승률 5곳 중 4곳이 모두 서울이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강남이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폭이 컸다. 송파(16.14%)와 강남(13.73%), 서초(12.70%)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분당(12.52%), 서울 성동(12.19%)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등의 하락폭도 컸다.

경남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경우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일년 새 크게 떨어져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세종 등에서의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올랐고, 6억~9억원의 경우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 결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에 약 14만호(1.09%)에 달했다. 이 가운데 95.88%(13만 5010호)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올해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잠실엘스의 전용 84㎡ 보유자는 1주택자일 경우, 올해 처음으로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해 작년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고가주택의 서울 집중도는 2008년 92.02%에서 이듬해 97.04%로 급등한 뒤 줄곧 95~96%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에서는 2억~3억원 상당의 공동주택은 3.86%, 1억~2억원 1.99%, 5000만~1억원은 1.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규모별로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용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자세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