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방… 김성태 “드루킹 특검 일언반구 없어”
김동철 “文이 비준하고 국회 동의요청… 잘못된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도 끝내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 정상화 문제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났다.
하지만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드루킹 사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데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는 오는 5월 1일로 회기가 끝나며 5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요구로 내달 2일 소집됐지만, 이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또 ‘빈손국회’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당연히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것이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었는데도,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은 일언반구 없어 대단히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또 원내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가 속히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자고 주장하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물론 이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긴장과 경계의 끈을 늦춰선 안 되겠지만 아무튼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며 “어떻게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협조 의사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비준 동의는 국회가 하는데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서명해서 비준까지 끝마쳤다”면서 “대통령이 비준해놓고 와서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세균 의장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을 보면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다음 날 저녁 다시 모여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