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제공: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제공: 대한항공)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생 동창인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두 사람의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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