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최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당선 무효’에 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월 감독회장 선거(2016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전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며 “채권자가 채무자 측을 위한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전 감독회장이 지난 1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온 것으로 사료된다”며 “추후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보여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리와 장정(교단 헌법)’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들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감독 역임자들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대행 대상자는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연회 출석한 장로나 권사를 대상으로 연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그들이 참여한 선거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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