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6

“2년 유예기간 내 해결돼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발언에 27일 반박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자회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 준수 문제에 관한 김상조 위원장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가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 내에 해결돼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엘리엇이 이같이 반박에 나선 건 전날 김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그는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엘리엇의 요구를 이행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에 제안서를 보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해 지주사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엘리엇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면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을 통해 비금융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계열사 지분은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에 엘리엇은 “김 위원장이 순환출자로 엮인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금융계열사 지분을 2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반박 한 것. 반면 김상조 위원장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주사 전환보다는 대주주(정몽구 회장 및 정의선 부회장)가 직접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여 순환 출자고리를 끊는 게 더 정당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외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현대 가속화 제안서’를 발표했다”며 “제안서에는 효율적인 지주회사구조의 도입뿐만 아니라 자본관리 최적화, 주주환원 개선, 현대차그룹의 기업경영구조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 경영진,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현대차그룹 주주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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