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의 생리대 코너.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한 대형마트의 생리대 코너. ⓒ천지일보(뉴스천지)

식약처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 시행

팬티라이너, 공산품→위생용품으로 변경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올해 10월부터는 생리대의 성분이 포장지에 전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여성들이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오는 10월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성분을 표시한다. 주기적으로 유해성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또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던 팬티라이너를 이달 18일부터는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제모왁스 등도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해 관리한다.

이 밖에 산모용패드나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제품들은 각 부처간 논의를 거쳐서 별도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착향제 중 쿠마린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정부에 원료를 보고하게 하는 ‘사전보고제’를 내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여성단체와 월 1회 이상 협의하고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며 “여성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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