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6
안양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6

갑작스럽게 부모야근·출장 등 양육공백시 이용가능
사전등록해야 가능했던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보완
본인부담금 최대7800원… 야간·휴일 시간당3900원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다음 달 1일부터 긴급(당일) 아이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에 일정을 등록해야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를 보완해 갑작스러운 부모의 야근,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전에 아이 돌봄 서비스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일 기본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며, 서비스 이용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원이지만 소득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돼 본인부담금은 최대 7800원이다. 단 야간, 휴일 이용 시 시간당 3900원의 이용료가 추가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 돌봄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긴급(당일)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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