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7시경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가 나포한 어획물 운반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6
지난 25일 오후 7시경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가 나포한 어획물 운반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6

중국 어획물 운반선의 불법행위 심각 ‘강력대응’
올해 중국어선 총 21척 나포 담보금 23억 7000만원 부과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지난 25일 오후 7시경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 어획물 운반선 1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3호가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8척으로부터 넘겨받은 삼치 등 어획량 약 6t(싯가 약 2000만원)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8Km(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120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요영어운 35017호(어획물운반선 140t, 영구선적 승선원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중국 어획물 운반선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감시를 하고 있으며,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으로 어획물 운반선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 24일 나포된 중국 운반선은 담보금 3000만원 납부 및 전재 받은 유망 어선의 어획 할당량을 소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 바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중국 어획물 운반선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들 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어획 할당량 소진 및 불법 어획물 전량 압수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강력히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11척을 포함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총 21척을 나포해 담보금 23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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