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오른쪽)이 25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대 재벌 주요빌딩 공시가격 관련 세금 특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오른쪽)이 25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대 재벌 주요빌딩 공시가격 관련 세금 특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실련 재벌 공시가 실태 발표

시세반영률 ‘평균 39%’에 불과

“매년 2200억원 보유세 특혜”

“불공정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5대 대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아파트는 시세 대비 공시지가는 80% 반영하는 것에 비해, 5대 재벌 주요빌딩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천억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25일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경실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5대 재벌(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분석한 빌딩은 5대 재벌이 소유한 총 35개 부동산이며, 이들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55조원으로 조사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38.7%에 불과하는 게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이는 부동산 실제거래가격이 100억일 경우 공시가격은 38억에 불과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재벌은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시세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하다. 매년 잘못된 과표 책정으로 2200억원의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게 경실련 측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는 통상 시세 대비 70∼80%의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는 막대한 특혜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그룹이 보유한 건물(14개) 공시가격은 3조 277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세는 8조 137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0.3%에 그쳤다.

현대차그룹(부동산 7건)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29.2%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3조 7151억원인데 시세는 12조 7329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한 강남구 삼성동 GBC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59.2%로 가장 높은 반영율을 나타냈다. 회사 보유 4개 건물 공시가격은 7209억원, 시세는 1조 2168억원으로 조사됐다. LG그룹의 6개 부동산 분석 결과 공시가격 9112억원, 시세 1조 7357억원으로 반영률 52.5%, 롯데그룹은 공시가격 12조 4814억원, 시세 30조 7729억원으로 반영률 40.6%로 나타났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와 같이 1조원이 넘는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재정개혁특위에서 이 같은 조세 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과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자체는 재산세를, 국세청은 종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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