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재산관리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다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 측에서 불법자금 4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지난 2008년 4~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각각 2억원의 현금을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사건 전모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