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최대 10곳 포함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작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는 최대 10곳까지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뉜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시·도가 직접 선정하는 70곳은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등 소규모 모델이다.

정부는 이 70곳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이나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자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으로 지원한다. 70곳에 투입되는 국고 총액은 5550억원이다.

서울은 7곳에 600억원, 경기는 5∼6곳에 500억원, 전남·경북·경남·부산은 4∼5곳에 400억원,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은 3∼4곳에 300억원, 대전·울산은 2∼3곳에 250억원, 제주는 1∼2곳에 150억원, 세종은 1곳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은 올해 처음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지 개수를 7곳으로 한정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중 최대 3곳까지 선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 제안형의 경우 우리동네 살리기형부터 경제 기반형까지 모든 유형의 도시재생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제안형은 공공이 사업 내용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지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지역특화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공간 조성 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10곳 내외로 선정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다른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월 초부터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청을 받는다.

이날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됐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없이도 활성화지역으로 바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작년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모두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됐거나 불필요한 곳이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1년 평균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고 8000억원을 포함한 재정 2조원을 비롯해 기금 지원 5조원, 공기업 투자금 3조원 등 총 10조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비는 국고에 평균 5대 5의 비율로 매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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