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2018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에 나선 가운데 나주시 관계자가 남내동 중앙교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나주시)ⓒ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4
전라남도 나주시가 2018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에 나선 가운데 나주시 관계자가 남내동 중앙교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 나주시)ⓒ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4

하자 발생시 시공사에 보수요구… 미 이행시 보증금 강제 집행키로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전남 나주시가 건축·토목 등 각종 시설공사 752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시행한다.

나주시는 내달 1일까지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 지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나주시 경제안전건설국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하자 검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내 있는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 총 752건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으로 시는 부서별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 사업장별 현장을 직접 방문 후 하자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건축구조물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발생(발견) 시 즉시 회계부서와 협의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미 이행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관리와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후보수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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