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하던 김모(49)씨가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가 17일 닫히고 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으로 지난 14일 비공개됐던 블로그는 이날 새벽 다시 공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하던 김모(49)씨가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가 17일 닫히고 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으로 지난 14일 비공개됐던 블로그는 이날 새벽 다시 공개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7

조직·집단적 행위 여부 등 향후 쟁점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씨가 실체를 갖춘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 조직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설립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으며 상근한 직원은 약 8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김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운영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비상근 인원까지 포함하면 급여를 받은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느릅나무와 경공모를 사실상 동일체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느릅나무와 경공모가 사실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선거사무소 역할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의 조직·집단적 행위를 했는지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 선거사무소’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등과 관련해 실제로 경공모는 지난해 대선 당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시설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이에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을 방지하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대선을 앞둔 시기 경공모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온라인에 확산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경공모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한 혐의, 사조직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특정 후보자를 위해 댓글을 쓴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작년 10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데 이미 작년 대선 이후 11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고 이들의 조직 운영체계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선거법 위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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