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대기오염 배출양 따라 1~5등급… 전기·수소차 1등급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내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이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2012년 이후 출시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국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개정된 등급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이며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판은 차량 본네트나 엔진후드 등에 부착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 산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매를 이끌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제공: 환경부)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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