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2018년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회를 열고 있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2018년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회를 열고 있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

목회서신 발표 “목사자격 심사 및 임직 권한, 총회와 노회에 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전계헌 총회장이 최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 총회장은 24일 목회서신을 통해 “목사자격의 심사 및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총회장은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이든 편목편입 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됐다”며 “그렇다면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 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총회장은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것이 국가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되며 그동안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판례와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총회장은 “많은 목회자들은,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어 유지된다면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요즘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법정쟁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사법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으로 보장되어 왔던 목사의 신분의 문제까지도 사법부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전 총회장은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오늘의 현실은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영적 좌표를 바로 설정하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이 낳은 결과는 아닌지 냉정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교회내부에서 조차도 교회법을 무시하고 국가법정으로 모든 문제를 가져가려 했던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리미진과 논리 모순 등을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신학대인 총신대학교에 편입한 절차에 주목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며 “이후 오정현이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음을 전제로 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편입 과정과 관련해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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