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 3건을 재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3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를 검토한 결과,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조사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과거사위가 3건을 추가하면서 검찰이 본조사를 해야 할 과거사 사건은 총 11건에 이른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등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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