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4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4

“28년만의 개정에도 불구실내용 부실
위험한 외주해결 등 노동생명보장 돼야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28년만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노동자의 의견은 없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1년에 1777명이 사망하고 9656명이 다치고 병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이에 제대로 된 노동현장의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검토 촉구하며 그동안 숱한 산재사망 대책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노동자의 요구는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 적용 보호대상 확대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확대, 건설공사에 대한 특례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과 노동자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법 조항 하나 신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지 절감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대안이 담긴 전면개정이 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전히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의 지위가 생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암울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근본 대책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4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가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4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